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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MSD, 오가논 이동 직원에 1500만원 지급·근로조건 승계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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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5 16:52 

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MSD노동조합 설립단계부터 시작해서 ‘다국적 제약사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 간담회, 부당전적 구제신청,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장기 단체교섭까지 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함께 달려온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MSD와 한국MSD노동조합간 격려금 지급 및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잠정)합의를 이룬 것인데요.


격려금과 근로조건 승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합의를 포함하여

조합원의 고용보장, 추후 근로조건 저하·기업변동시 노사간 협의조항, 퇴직강요 금지조항,

불이익 처우 금지조항 등이 담긴 단체협약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내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장기간의 교섭 끝에 이뤄낸 합의이자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저희 법인 구성원 모두 한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현재 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중인 부당전적 구제신청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MSD 노사간 갈등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있을 임금협약 및 세부 교섭도 충분히 준비해 만족할만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계획입니다.


고생하신 한국MSD 노동조합 집행부 분들과 한국MSD 사측 상무님, 노무사님들, 협약 체결 기사 보도해주신 여러 매체 기자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국적 제약사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문제가

법제화를 통해 확실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상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에 합의 관련 기사 원문 링크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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