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속성 폐지’ 산재 사각지대 해소…근로자위원 대표성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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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31 09:44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산재보험 전속성이 폐지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전날 국회 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자참여법 ▲고용보험법 ▲공인노무사법 ▲외국인고용법 ▲근로복지기본법 ▲고령자고용법 ▲국가기술자격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개정안 등이다.
전속성 폐지...특고ㆍ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특고와 플랫폼 종자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다.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또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약 80만 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40만 명을 포함해 약 63만 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노조과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달 초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3년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법상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타임오프를 적용받지 못해 노동조합 활동과 업무를 병행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무시간면제한도(면제시간, 사용 인원)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
국민들이 공무원ㆍ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면제 사용 인원ㆍ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된다. 구체적인 공개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노동계는 법 개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원ㆍ교원 노조의 활동 보장을 촉구해 온 국제노동기구(ILO)와 호흡을 맞추게 돼 기쁘다"며 "타임오프 도입을 계기로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좀 더 확대되고, 공직사회 개혁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논평을 내고 "공무원 타임오프 도입을 위해 한국노총이 제20대 대선 정책요구 의제로 공식 채택하고, 공무원연맹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 등 정치권에 입법 발의를 촉구해 온 활동이 결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교원 노조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자체로 해결해야 했고 전임자가 노조활동 중 재해를 당하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며 "교원ㆍ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교원ㆍ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근로자위원, 근로자 과반수로 선출...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근로자참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규정한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020년 10월 16일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도 개정됐다. 개정법은 마찬가지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법도 개정됐다.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형법 제127조, 제129~132조)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비전문취업(E-9)ㆍ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해 외국인근로자가 더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보험사무대행기관 규정 손질...인가 취소 사유 법률에 명시
근로복지기본법 등 6개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독촉 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를 제한하는 기간도 설정됐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규정상 인가를 취소해야 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장기간 방치했던 사실이 <노동법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보도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규정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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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은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개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교육원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했다.
고용보험심사위 및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안도 통과됐다.
노동부는 13개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38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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