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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원 ‘육아휴직 후 부당인사’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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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7-04 09:45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기존 업무와 다른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후 담당 업무에서 직위의 성격이나 내용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후 ‘영업 담당’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년6개월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

사건의 발단은 롯데마트 대리 A씨가 육아휴직을 내면서 시작됐다. 롯데마트 지점의 ‘발탁매니저’였던 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과장 직급 직원을 매니저에 앉히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통상 ‘매니저’는 과장 이상이 맡았지만, 롯데마트는 인력수급 등 사정에 따라 대리가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발탁매니저’ 제도를 운용해 왔다. A씨도 발탁매니저를 맡아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자 회사는 대체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니저보다 아래 직급인 식품파트의 ‘영업 담당’으로 보냈다. 다른 발탁매니저들은 육아휴직 종료 후 1~4개월 내로 다시 매니저 업무를 맡았는데, A씨만 ‘담당’ 사원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에 A씨는 2016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부당전직을 인정했고,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업무” 여부 쟁점

쟁점은 A씨의 전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위반했는지였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4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측은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에 불과하고,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전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적법한 전직이라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A씨에 대한 전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A씨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발탁매니저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부여되는 직책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본래의 직책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해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의 전직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실질적 불이익, 대부분 매니저 복귀”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경우에도 ‘매니저’는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영업 담당’은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를 받으므로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 담당은 인사평가 권한도 없었다. A씨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다.

나아가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회사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부당인사 사례’ 판결 영향 주목

이번 판결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육아휴직 부당인사 문제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이 육아휴직 직원에게 퇴사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하라. 위법은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어라”는 발언이 담겼다.

서울시 용산구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임용 9개월 만에 계약이 종료됐다고 호소한 사례도 있다. 해당 공무원은 함께 임용된 공무원은 연장된 것과 달리 출산휴가를 쓰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부당인사도 늘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제보받은 상담사례 5건을 보면 장거리 발령을 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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