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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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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0 10:03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열악한 사업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위 일부 위원은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금융안전 본사를 찾아 노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토론회 이후 현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한국금융안전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을 받고 있다. 5급 1~12연차 노동자의 통상임금은 올해 최저임금(182만2천480원)에 미달하는 181만3천700원이다. 기본급 173만3천700원과 직책수당 8만원을 합한 임금이다. 여기에 상여금 75만5천708원을 더 받는 구조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반면,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6급 4~8연차 노동자도 통상임금은 같다. 기본급은 174만3천700원으로 5급 1~12연차 노동자보다 1만원 많지만 직책수당은 7만원으로 1만원 낮다. 상여금은 동일하다.

한국금융안전 경영은 어려움에 빠진 상태다. 최근 사용자쪽이 현금수송 계약 일부를 반납하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경영부실에 빠진 한국금융안전의 배경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훈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쪽은 회사의 지불능력이 낮고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더라”며 “한국금융안전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과실이 있는 경영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최저임금위원은 “한국금융안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게 아니라 해당 업계의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적정 임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확대하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노동자 임금은 그대로거나 저연차와 고연차의 기본급이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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