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사 한목소리 반대?] 쟁점 미리 본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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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1 11:20“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법률이 제정되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할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노동자를 노동법에 포섭하지 않고 제3지대로 몰아넣는 ‘회색지대’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대합니다.”(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지금도 다양한 플랫폼노동 유형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유형들이 등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마다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은 입법보다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이준희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 노사관계법제팀장)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사와 전문가들이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사는 서로 다른 이유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관련법 입법논의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토론회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을 발의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회색지대 확대 … 특수고용직 입법 실패 되풀이하나”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종사자법의 쟁점으로 ‘제3의 지위’ ‘유리의 원칙’ ‘사업주만 공제사업 허용’ 등 3가지를 꼽았다.
신인수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고용직 특례를 적용해 특수고용직 신분을 노동자가 아닌 제3의 지위로 몰아냈다”며 “플랫폼종사자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를 회색지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명시해 제3의 지위가 되는 게 맞지만, 플랫폼종사자법은 ‘유리의 원칙(다른 법률이 유리한 경우 우선 적용)’을 통해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밀어내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 본부장은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려면 근로자 판단절차가 필요한데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장치만 있다”며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테스트 같은 적극적인 판정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교수는 “지금은 플랫폼종사자법이 충분한 완결성과 자족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며 “제정안은 플랫폼 노동이 처한 원생적인 상황에 균열을 내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노동법제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요청한다고 해결 안 돼
“벌칙 조항 없는 임의규정, 실효성 의문”
송 본부장은 “제정안이 플랫폼 공제사업 주체를 플랫폼 운영자로 한정한 것은 공제회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플랫폼 노동자가 자립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안이 강행규정은 없고 임의규정으로 채워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인수 원장은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은 있지만 벌칙조항은 없다”며 “강행규정이나 효력 규정이 아니라 위반해도 벌률행위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송명진 본부장 역시 “제정안에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운영자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법 시행과 관련한 부분을 지도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용자쪽은 제정안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팀장은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시에도 서면교부를 의무화했는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계약 대부분 동의란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시대에 서면계약 의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다양한 플랫폼노동 유형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유형들이 등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마다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은 입법보다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이준희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 노사관계법제팀장)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사와 전문가들이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사는 서로 다른 이유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관련법 입법논의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토론회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을 발의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회색지대 확대 … 특수고용직 입법 실패 되풀이하나”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종사자법의 쟁점으로 ‘제3의 지위’ ‘유리의 원칙’ ‘사업주만 공제사업 허용’ 등 3가지를 꼽았다.
신인수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고용직 특례를 적용해 특수고용직 신분을 노동자가 아닌 제3의 지위로 몰아냈다”며 “플랫폼종사자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를 회색지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명시해 제3의 지위가 되는 게 맞지만, 플랫폼종사자법은 ‘유리의 원칙(다른 법률이 유리한 경우 우선 적용)’을 통해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밀어내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 본부장은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려면 근로자 판단절차가 필요한데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장치만 있다”며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테스트 같은 적극적인 판정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교수는 “지금은 플랫폼종사자법이 충분한 완결성과 자족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며 “제정안은 플랫폼 노동이 처한 원생적인 상황에 균열을 내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노동법제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요청한다고 해결 안 돼
“벌칙 조항 없는 임의규정, 실효성 의문”
송 본부장은 “제정안이 플랫폼 공제사업 주체를 플랫폼 운영자로 한정한 것은 공제회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플랫폼 노동자가 자립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목적의 공제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안이 강행규정은 없고 임의규정으로 채워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인수 원장은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은 있지만 벌칙조항은 없다”며 “강행규정이나 효력 규정이 아니라 위반해도 벌률행위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송명진 본부장 역시 “제정안에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운영자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법 시행과 관련한 부분을 지도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용자쪽은 제정안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팀장은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시에도 서면교부를 의무화했는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계약 대부분 동의란에 체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시대에 서면계약 의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