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스마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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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20 09:37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나날이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유연적근로시간제(선택적·간주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배치 등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업무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업무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스마트워크’에 노동관계법령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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