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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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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10 09:33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재해보상 강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아래 링크 첨부자료 및 저희 법인 블로그 참고하시면 상세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36


2. 대상노무법인 블로그 포스팅 https://blog.naver.com/nomusa0925/2221692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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