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논 발령 MSD 직원 117명, 부당전적 구제신청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02 17:13- 지노위, 60일 내 판정…인용 여부 관심
한국MSD 기업노조는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가논으로의 이적에 반대하며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지난달 10일 한국MSD가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할 직원 명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명단에 따르면 222명이 오가논으로의 이동 통보를 받았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직원은 117명으로 전체 오가논으로 이적을 통보받은 222명 중 절반가량이다. 현재 구제신청은 한국MSD 내 두 개 노조(기업노조·산별노조) 중 기업노조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노조 내 오가논 이동 인원 124명 중 약 95%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적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MSD는 한국오가논으로 전적명령을 하면서 직원들의 개별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며 "한국MSD의 전적 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임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한다"고 구제신청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신설법인 오가논이 기존 한국MSD와 동일한 근로조건과 환경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오가논은 특허 만료 품목으로만 구성돼 있고 제약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부서는 전혀 이전하지 않다. 사무공간이 이전되는 장소조차 언제라도 이동이나 매각이 가능한 공유오피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 저하, 고용불안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화이자 역시 화이자업존 법인 분리 약 2달 만에 업존을 마일란과 합병한 후 비아트리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소속 근로자들은 화이자제약에서 화이자업존, 그리고 비아트리스라는 복제약 신생 회사로 소속이 두 번이나 변동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근로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회사 측 약속과는 다르게 펼쳐진 전개로 한국MSD 역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추후 한국오가논 역시 경영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핵심직무만 남기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사모펀드에 매각 혹은 다른 회사와의 합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어떤 판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사실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문 및 판정회의를 열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데일리팜 정새임 기자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