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상의 “업무상 사고"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해자는 입원 또는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도록 하며, 만약 이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단히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와 ‘진단서(소견서)’, ‘의무기록사본’을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