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이란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상시적으로 점검하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사간 갈등예방과 사전적 대응방안 수립을 돕습니다.
개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의 적법성을 진단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전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빈번하게 바뀌는 노동정책 및 노동관계법령에 맞추어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 재설계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단시간, 기간제, 파견, 용역 및 도급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자의 인사처분과 관련하여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하여 기업의 인사명령과 징계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