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바로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