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진정·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항)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2.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관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이 확정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

  3.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재심판정의 신청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변경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

  4.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의 제기

    재심신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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