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형사적 구제방법으로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 2019. 8. 30. 발령, 2019. 9. 1. 시행) 제34조제1항)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3항).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