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한국오가논 직원들, 신설 기업노조 본격 활동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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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4 17:01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지난 포스팅 ‘한국MSD노동조합 자문사동정’에서 한국MSD 노사간 첫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기업분할로 인해 한국오가논 법인이 설립되어 2월부로 근로자들이 전적을 한 사실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한국오가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오가논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소식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대상노무법인은 한국오가논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힘을 보태며, 고용안정과 노동조합 안착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한국오가논 기업노조 한일호 준비위원장님은 대상노무법인 김경락 대표 공인노무사님, 차연수 공인노무사님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셨고, 노조 설립 신고증이 나오는 대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요.
한일호 준비위원장님은 과거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MSD노동조합 집행부 소속으로, 한국MSD의 기업분할에 따라 한국오가논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습니다. 준비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기존 한국MSD 기업노조 소속에서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한 조합원수는 총 118명입니다.
또한, 오가논 이동 조합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승계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를 고스란히 적용받기 위해선 노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노동조합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오가논 노조설립을 지원한 저희 법인 김경락 대표 공인노무사님 역시 기업분할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그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상노무법인 일동은
한국오가논의 고용안정과 단체협약 이행, 근로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하며 한국오가논 노동조합의 안착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
조합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상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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