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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MSD 부당전적 구제신청 '촉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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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08 13:08 
- CSO 전환 강요에도 속수무책…계약서 사인
 

국내 제약업계도 한국MSD제약 기업노조가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부당전적 구제신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영업조직 인력을 영업대행업체(CSO)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단 전언이다.

한국MSD 노조는 신설법인 오가논 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도 거부하는 등 이적에 반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A제약사 직원은 "사업부장이 꾸린 (CSO로 이동할) 팀에 포함돼 CSO 소속이 됐다"면서 "부당전적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SO 전환을 해당된 모든 직원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닌 데다가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들도 뭉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전적에 관한 선례가 나오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국MSD 분쟁결과를 지켜보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대거 CSO 전환 계약을 맺은 B제약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B제약사 직원은 "총대를 메고 (사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만 무성했다"면서 "정작 나서는 사람이 없는 데다 회사와 싸울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CSO 전환으로 인해 다른 제약사로의 이직도 많아졌다"며 "한국MSD 직원들의 오가논 이동이 이슈화되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제약업계에서 분쟁을 일으킨 직원으로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해 나서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게 앞선 직원의 설명이다.

최근 인사이동이 이뤄진 다른 다국적제약사들도 한국MSD 사례가 내부에서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한국MSD 노조와 같이 부당전적 구제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업계 관계자는 "CSO로 직원들을 넘기려는 제약사들을 비롯, 영업조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제약업계 전반에 나타나면서 부당전적을 통보받는 직원들도 향후 점차 많아질 것"이라며 "5명 등 소수의 인원으로도 집행부를 꾸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부당전적이나 부당전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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