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MSD, 오가논 분사로 노조와 '부당전적 구제신청' 다툼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1-06 13:39 

한국MSD 노조, '부당전적 구제신청' 지난해 12월 접수
한국 MSD 측 대리 김앤장 "아직 분사 완료되지 않아 구제 신청 불가능"
노조 측 "김앤장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 접수 예정"


한국MSD가 오가논 기업분할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MSD 노조는 부당전적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회사 측 역시 법률 대리인 김앤장을 선임하며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업계 및 회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2월 1일 부당전적 구제 신청을 진행했으며, 인수인계는 '보이콧' 중이다. 한국법인이 위치한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오가논은 2월 1일자로 독립법인으로 설립된다. MSD가 밝힌 기업분할 이유는 여성 건강분야에서 리딩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주장은 다르다. 여성건강 제품보다 특허만료 약이 오가논으로 넘어간다는 지적이다. 싱귤레어와 코자, 아토젯, 바이토린, 포사맥스 등이 그것이다. MSD는 항암제와 백신에 주력한다고 하면서 호흡기 질환 신약은 오가논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var ___BANNER = "ban_1598839919272";

김앤장 측은 노조 측이 제출한 부당전적 구제 신청에 대해서 아직 오가논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의 통지 만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김앤장 답변서를 정리해 보면, 오가논 법인이 2월에 설립되기 때문에, 아직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회사의 통지만으로 부당전적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var ___BANNER = "ban_1598839954952";


때문에 회사 측이 구제할 이익 자체가 없어 각하(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제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 측은 이미 직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분할 시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 요건으로 명시돼 있어, 형식적 절차로 직원의 의사를 묻는다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

한국MSD 노조 측은 오늘 중으로 김앤장 측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락 대상 공인노무사는 5일 히트뉴스에 "올해 2월 오가논 설립 유무와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았고, 이미 (오가논으로 가기로) 특정된 직원에게 레터가 갔기 때문에 관련한 구제 이익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 판례는 말 그대로 판례이기 때문에 이는 뒤짚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MSD 측은 "기업분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고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협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