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체불임금 예방 법안 ‘말 뒤집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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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1 09:44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스스로 발의했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다.
9일 법안소위서
임금체불 제재 강화 법안에 부정적 의견 내
노동부는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의원 법안은 노동부가 2017년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과 비슷하다. 당시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경쟁입찰 중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근거 마련,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과금 근거 마련,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자료제공요청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현재 사망하거나 퇴직한 노동자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미지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임금체불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도 체불임금 합계가 평균임금의 5분의1 미만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 참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 제공 근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노동부 발의안과 비슷하다.
노동부는 9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 대상이기에 거래 안전이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사업장과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의사불벌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단계에서 체불임금 청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 바뀌었다고 일관성 없어지나”
징벌적 손배배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체불임금 청산에 합의해도 노동자가 추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청산지도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입찰 참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 제공은 사업주 권리 제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사채권인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환노위 전문위원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준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19만6천547건, 피해노동자수는 29만4천312명이다. 체불 금액은 1조5천83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안을 지금 와서 거부한다는 것은 노동부가 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흐름을 가져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