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속성 폐지’로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 사각지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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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2 09:44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앞으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가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배달노동자가 전속성 요건을 만족하려면 하나의 사업장(앱)에 속해 월 93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115만 원 이상 소득을 얻어야 한다. 즉,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노동자는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곳을 동시에 이용하는 배달노동자가 배달의민족에서 더 많은 배달을 해 쿠팡이츠에서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쿠팡이츠 배달 중 사고가 나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간 노동계는 배달노동자의 대부분이 복수의 앱을 이용해 복수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달노동자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현 배달플랫폼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앞서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가 담긴 요구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40대 여성 배달노동자 A 씨가 배달 도중 5톤 트럭에 치여 사망했지만, A 씨는 복수의 플랫폼에서 일했기 때문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유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지목받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고,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법안은 발의 5일 만에 환노위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등도 담겼다.
이대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 지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한 바 있어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그동안 전속성 요건 폐지를 요구해왔던 만큼 환노위법안소위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달플랫폼지부는 법안 발의 당시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산재 전속성 문제를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인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의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며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현실은 산재보험법상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어 향후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더라도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ㆍ플랫폼 노동자는 적을 것"이라며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ㆍ플랫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요구를 해왔던 라이더유니온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뿐 아니라 250만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부의 산재 전속성 폐지를 위한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이미 작년 10월 산재 전속성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어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302&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