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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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3 09:31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 교사에 비해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문헌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지식과 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부담·책임 등에 비춰 볼 때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가지고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측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측 주장처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기간제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과 정규직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 간 형평성, 실질적 평등 원칙 위반의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모순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기간제 교사의 호봉승급을 제한한 점 △정규직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26호봉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15호봉인 점 △정규직 교사에게는 1월과 7월 실제근무 기간을 반영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학교를 옮기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019년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과 정근수당·퇴직금·성과상여금·맞춤형복지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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