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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사고원인 그대로 방치, 노동부 “추가 사고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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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3 09:39 

지난 1월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산업재해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사망사고가 난 뒤에도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원인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이후 일곱 달 사이 삼표산업에서 숨진 노동자만 5명이다.고용노동부는 “추가 사고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노동부는 삼표산업의 레미콘 공장 한 곳과 몰탈공장 두 곳, 채석장 네 곳 등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별로 8명의 감독반이 투입돼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그 결과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고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장에서 추락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고, 컨베이어벨트나 크라샤 방호조치가 없거나 임의 해체하는 등 위험기계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2건의 원인이 된 안전조치 미비 부분들은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포천채석장에서 비산방지망을 설치하던 노동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는데, 다른 채석장에서도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 같은해 9월 서울 성수 몰탈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걸어서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른 레미콘·몰탈 공장에서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노동자 안전통보 확보 같은 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9건 중 최근 5년 이내 재발한 경우가 52.5%”라며 “삼표산업은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트럭 위에서 추락위험 작업시 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이 지적됐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감독자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시에는 아예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었다. 경영책임자에 보고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모두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처벌을 면하려 서류작업 같은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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