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지방공기업 노동자 간 임금 차별 강화하라는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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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6 09:45‘자체평가급’을 둘러싼 지방공기업 노동자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정 간 별다른 대화도 없이 돌연 자체평가급의 차등성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고평가자와 저평가자의 격차를 키우라는 지시일 뿐 아니라 임원 간 차등성보다 직원 간 차등성을 더 강화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행안부는 2020년 6월께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면서 차등 평가급 지급률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차등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받는 쪽에서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관 자체평가급을 함께 성과급으로 수령하는 구조다.
자체평가급이 경영평가와 무관한 이유는 재원이 기관의 복지예산이기 때문이다. 1999년 자체평가급의 원형이 되는 개인성과상여금을 신설할 당시 재원은 기존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였다. 정률로 받던 체력단련비가 자체평가에 따라 차등이 생긴 셈이다. 이후 차등성이 아니라 고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번 행안부 조치는 이런 요구를 역행해 다시 차등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2021년도·2022년 임원과 직원의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을 정하면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자체평가급 모두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를 50%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자체평가급은 차등성보다 고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게다가 자체평가급은 직원에 한해 지급하다 보니 임원과 직원 간 차등성이 각각 50%포인트, 100%포인트로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있다. 임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서 최고-최저등급 간 격차가 50%포인트 이상이지만, 직원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같은 규제를 받을 뿐 아니라 종전에 없었던 자체평가급에 대해서도 최고-최저 등급 간 50%포인트 격차 규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을 지는 임원보다 직원에게 등급 간 차등성을 더 크게 두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규정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성과급을 지급할 때 차등성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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