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임위 2차 회의 개최…노사 또다시 ‘업종별 구분적용’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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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8 09:26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첫 회의에 이어 17일 제2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극명히 드러났다.
최임위는 17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해 재적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피해가 특정 업종, 중소ㆍ영세기업에 집중돼있는 만큼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 능력의 차이가 구분적용을 할 만큼 크지 않고 저임금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며 구분적용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노동계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황은 영세 소상공인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으로 차등적용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에 맞서 업종별 구분적용 반대 입장을 펼쳤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2차 전원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반대 목소리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근로자위원 측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서민 생활은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반면, 지난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어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옥중 인사말이 전해졌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항쟁의 성과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노ㆍ사ㆍ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정부위원회"라며 "누구의 간섭과 입김도 작용해서는 안 되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인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이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임위 위원들은 이날 2차 전원회의에서 1차 전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노사 양측의 생계비안과 임금 수준안은 추후 제출될 경우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안)을 상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차기 전원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법정 심의ㆍ의결기한 내에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에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법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에 따라 최임위는 6월 29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정기한은 매년 거의 지켜지지 않아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7월 중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며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는 제3차 전원회의는 내달 9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321&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