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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스타항공 해고자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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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16 10:29 

◈ 조합원 81%가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 이유도, 해고회피 노력도 없어”


지난 10월14일 해고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인력감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는 공공운수노조·정의당·경제민주주의21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참여한 해고자는 40여명이다.

대책위는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고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월 23명을 신규채용했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2월에는 노조가 25% 임금삭감에 합의해 인건비를 줄였다. 1월부터 4대 보험 체불로 인해 고용유지신청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운항승무직의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로 조합원 중 81%, 집행부 및 대의원 11명 중 10명이 포함됐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으며, 조합원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국세청이 이상직 의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이 의원의 둘째 형과 셋째 형, 조카사위가 2019년 기준 각각 13억7천200만원, 13억3천500만원, 10억6천400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다. 둘째 형은 이스타항공 그룹을 지배했던 회사, 셋째 형은 이스타항공 지분 7.5%를 보유중인 회사, 조카사위는 이 의원이 만든 회사 대표다. 이 회사들은 모두 실소유주가 이상직 의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9월3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철회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로 94일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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