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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회 환노위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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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09 11:15 

-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근로기준법 등 4건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꼽힌다. 다만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형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노동위원회가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을 제한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 퇴직자도 노조 규약에 따라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재계가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도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을 초과할 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했다. 특별연장근로를 할 때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을 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사용자 조치 의무도 규정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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