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노위도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와 교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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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11 12:01◈ 노조 “노사상생 약속한 카카오, 기존 업체와 다를 바 없다” … 사측 “행정소송 여부 미정”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10일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재심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를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구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노조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사측에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 판결은 대표적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대리운전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을 수도권 기준 30%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배차프로그램 2위 업체로 꼽히던 ㅋ사를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교섭 참여가 사회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판정 결과만 통보를 받은 상태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판정서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10일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재심사건에 대해 “초심 유지”를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구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노조의 교섭요구를 공고하지 않은 사측에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 판결은 대표적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대리운전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을 수도권 기준 30%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배차프로그램 2위 업체로 꼽히던 ㅋ사를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교섭 참여가 사회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판정 결과만 통보를 받은 상태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판정서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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