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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자등록 보험설계사 ‘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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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18 10:27 

◈ 한 사무실서 근무, 교육·관리 같은데 사업자등록증 있다고 제외? 


◈ 부업 여부·사용자 지위 관건, 노동부 “확답 어렵다” 밝혀


사업자등록을 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을까. 국회가 지난 9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해 특수고용직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고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문이 열릴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일반 보험설계사처럼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일종의 자영업자 성격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에선 이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와 관계당국은 이들을 전국적으로 3만~5만명 규모로 추산한다. 격차가 크다. 보험업법에서도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구분할 뿐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판매대리점(GA)을 구분하는 내용은 없다. 과거 보험사가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남성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유도하면서 나타났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겼던 보험설계업에 진출하려는 남성에게 다른 직함을 주려던 의도였다는 후문이다.

20여년간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로 일한 최승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하는 방식은 일반 보험설계사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는 통상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까지 하는 원수사나 각기 다른 보험사의 판매를 대행하는 GA와 위촉계약을 맺는다.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다. 원수사 혹은 GA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에서 근무하며 일한다. 근무지도 지점 사무실이다. 보험상품 관련 교육도 똑같이 받고 근태관리도 지점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다.

오세중 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실제 노동형태상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을 자영업자로 해석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한 사례도 있어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계당국은 사업자등록증보다 이들의 노동형태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지부 주장처럼 다른 직종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직 인정 사례가 있다”며 “그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자인지, 다른 노무용역을 제공받는 자영업자에 속하진 않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실제 대리점 ‘사장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일반 보험설계사와 다른 관리행정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주된 경제활동이 보험설계업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사회안전망강화TF팀 부장은 “지부의 설명처럼 원수사나 GA에서 일반 보험설계사와 같이 일한다면 적용 확대에 문제가 없겠으나 같은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라도 지점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특수고용직보다 자영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7월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직종을 구체적으로 정할 전망인데, 이때까지 이들에 대한 노동형태를 조사할 시간이 촉박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부의 문제제기를 인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확답은 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없다고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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