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삼성전자 성과급(PS·PI), 퇴직금 포함 안돼...퇴직자 소송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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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01 18:07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성과급(PS-PI)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모자란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청구한 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박병곤 판사)는 지난 11월 26일,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피고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서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에게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사업부문과 사업부 성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서의 EVA(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돈)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해당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이 성과급은 모두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내규가 존재한다.
원고 퇴직 근로자들은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며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금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
법원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지급 규정상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점이 성과급 지급 요건"이라며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과급과 근로 자체가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나 액수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사업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토대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평가 대상도 사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라며 "그 평가 결과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양이나 질 보다는 세계 및 국내경제상황,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며 "삼성전자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이라 글로벌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이나 지급 조건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고,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졌다"며 "성과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한 지급률이나 기준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성과급은 매년 일정한 날짜에 각각 지급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퇴직 시기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는 퇴직금에 성과급이 포함되지만 어떤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무렵 퇴직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 난다"라고 판단해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내부 규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성과급을 평균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인상적이다.
▲ 성과급 관련 퇴직금 소송, 한풀 꺾일까---삼성 계열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
이번 사건으로 PS-PI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의 확전이 주춤해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2월에 연달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후 사기업에도 이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잇따른 바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소송 사업장이 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점이 추후 비슷한 소송의 확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대기업들이 연달아 방어에 성공했다"며 "SK하이닉스에서 나온 기각 판결도 있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사건이 PS-PI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인지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었는데 방어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성과급이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모두 단독 판사의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합의부 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른 노동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라는 한 사업장의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며 "해당 판결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계열사 관계자는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삼성 디스플레이는 변론기일도 몇차례 열려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확인해 줬다. 엘지 디스플레이도 현재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류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