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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 삭제가 ILO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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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02 17:32 
- 재계 노조법 개정안 공동의견서 국회 제출 … 아전인수 해석으로 “노조에 힘 쏠림 가속화”

한국경총과 대한상의·전경련 등 32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로 힘 쏠림 현상이 심화한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과연 재계의 주장이 사실일까.재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부분이다. 재계는 공동의견서에서 “ILO 협약을 비준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체제’를 갖고 있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사관계가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조직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산별노조(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134만9천371명으로 전체의 57.9%로 절반을 넘어선다. 민주노총의 경우 소속 조합원의 86.8%(84만254명)가 산별노조 소속이다. 한국노총도 전체 조합원의 56.5%(52만6천730명)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기업별노조 중심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노동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면서 피선거권을 제한한 정부의 개정안이 ILO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재계는 또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삭제는 ILO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 2조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1997년 3월 처음 도입된 이후 ILO는 전임자임금 지급여부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규정의 폐지를 수 차례 권고했다. 23년간 ILO의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폐지 권고를 외면한 것은 한국 정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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