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삼성전자 또 노사협과 임금 합의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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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02 09:22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2022년 임금 조건에 합의해 공표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경영 부활 선언”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1일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계약연봉 5% 인상 △성과급 4% 인상 △워라밸 향상을 위한 유급휴가 3일 신설 △육아휴직 2년, 자기계발휴가 1년 상향 평준화 등에 노사협의회와 합의했다. 특히 유급휴가 3일은 지난달 18일 사측이 9차 실무교섭에서 노조에 제시했던 안과 동일하다.
공동교섭단은 “이재용 부회장 집 앞 농성으로 다시 열린 교섭 자리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에 ‘3일 유급휴가’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노조의 뒤통수를 치는 장난질이었다”며 “사측은 노조원들에게만 유급휴가 3일 적용을 제안하고 임금인상 및 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노조와 절대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유급휴가 3일 시행마저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치·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무기로 악용돼 왔다.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사협의회를 노조의 대항마로 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했지만 노조의 교섭은 노사협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등 지난해 임금교섭을 체결한 노조 중 노사협의회 임금인상안을 넘어선 곳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삼성전자에 임금 정액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급여체계, 유급휴가 7일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한 급여체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사측이 불법적으로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을 넘어서 노조를 우롱하고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사측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번 임금교섭을 타결하고자 했지만 노조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교섭단은 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위법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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