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민주노총 제빵기사’만 승진 차별한 파리바게뜨...중노위도 “부당”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5-03 09:25 

승진 인사를 하면서 특정 노조 조합원들만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SPC그룹 파리크라상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지노위는 앞서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을 차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판정 한 달 뒤쯤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4일 피비파트너즈가 제빵ㆍ음료 제조기사들을 대상으로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속 노조에 따라 차별 대우를 했다고 봤다.
 
▶관련기사 : '특정노조 승진 차별' 연달아 철퇴...법적 분쟁 대응 방안은?
 
실제 직급별 승진대상자 대비 승진자 비율을 보면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노조) 직급 승진율은 11~39%로 승진자 비율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지회 조합원들은 모든 직급에서 승진자 비율이 0~10%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초심 판정은 평가 과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점에 주목했다.
 
경기지노위는 "사업부장 1인이 수백 명을 정성평가하는데 해당 사업부에서 2년 미만 정도 근무하면서 승진대상자를 1년에 1~2차례 대면하는 것에 불과해 세부적인 평가 기준 없이 대인관계ㆍ희생정신 등을 임의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에서 다수의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 1인의 자의적 주관성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객관성ㆍ합리성을 검증해 피평가자가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한 지회 조합원 157명 중 5명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승진 연한에 도달하지 못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회 측 설명이다.
 
한편, 임종린 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SPC 본사 앞에서 ▲노조 탄압 중단 ▲노조 탄압 불법 행위자 처벌 ▲피해 원상 회복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임 지회장의 단식 투쟁은 이날로 38일째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김대영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251&sPrm=in_cate$$108@@in_cate2$$0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