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 “대학교수 연구보조비 감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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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8 12:13대학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감액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아대 전ㆍ현직 교원 A 씨 등 97명이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봉급과 명절휴가비 차액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아대가 교수 봉급을 동결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연구보조비를 감액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연구보조비는 제외
동아대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통해 교원의 봉급을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대학교원 봉급표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또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동아대는 매년 봉급과 연구보조비 등 각종 수당과 관련해 교직원 보수표를 따로 작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동결하거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감액했다.
A 씨 등은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감액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동아대가 교원들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결되거나 감액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차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과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원심은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봉급 동결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연구보조비 액수가 교직원 보수표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동아대는 봉급과 달리 연구보조비에 대해 교직원 보수규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액수는 교직원 보수표를 통해 매 학년도별 예산 상황이나 이를 지급받을 교원의 직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따로 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 중 연구보조비에 관한 부분은 해당 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다음 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직원 보수표가 작성ㆍ시행될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동아대가 매 학년도에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롭게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아대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에서 정한 액수 이상으로 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아대 명예퇴직수당은 장려금"...원심 파기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는 동아대 측 손을 들어줬다. 봉급 동결이 무효인 만큼 명예퇴직한 교원들에게 지급됐던 명예퇴직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서도 차액 계산 방법에 다툼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동아대가 재판 과정에서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을 놓고 명시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다투지 않았다 해도 봉급 동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예퇴직수당을 후불임금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점으로 지연이자 연 20%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혔다.
대법원은 동아대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라기보다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4233&sPrm=in_cate$$117@@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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