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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원 “변호사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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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9 09:17 

실무 수습을 받은 변호사의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습기간과 퇴사할 때까지 담당한 업무가 근본적으로 동일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6개월간 실무 이후 1년 뒤 퇴사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A씨는 수습변호사 B씨의 퇴직금 570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퇴직급여법 위반)로 기소됐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씨는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전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실무 수습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다가 이듬해 8월 퇴사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재판에서는 수습변호사의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퉈졌다.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A씨측은 “B씨의 수습기간인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수습 이후도 동일한 업무 수행”

그러나 법원은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B씨는 6개월 동안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지시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매달 임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며 “6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법률문서의 작성, 법률상담, 의뢰인 면담 등의 업무도 그대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6개월간 수행한 실무 업무와 이후의 업무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며 “(6개월 이후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과 업무 추가, 급여 상승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과 고용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퇴사할 때까지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존중했다. A씨는 수습기간은 정식 변호사와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됐다. 재판부는 “법률사무 종사기간(수습기간) 중에 ‘법률사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법률사건’에 대해 어떤 실습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변호사법은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법률사무 종사기간 중에도 처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선례나 지침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회의를 거쳐 B씨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할 관청에 질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로서의 피고인 신분 등에 비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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