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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광역시·도 직장내 괴롭힘 대책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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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02 09:19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지 4년 가까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전 예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4곳은 지난 2년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6곳은 대면교육은 물론 온라인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수집한 17개 광역시·도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체계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조례 제정, 실태조사, 예방교육 같은 핵심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2020년~2021년 2년간 지자체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건수는 270건이었다. 대구·전남·제주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가 0건이었다. 처리 중인 12건을 제외한 258건 중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는 70건으로 27.1%에 불과했다. 39.9%(103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32.9%(85건)은 취하 등 조사 도중 종결됐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36.5%(104건)로 가장 많았다. 따돌림·험담(14%·40건), 강요(6%·17건), 부당인사(5.6%·16건), 사적용무 지시·차별(4.2%·12건)이 뒤를 이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 4년째이지만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곳은 4곳(부산·대구·강원·제주)으로 23.5%였다. 정부 대책대로 조례와 함께 규칙·훈령이나 매뉴얼을 마련한 곳은 6곳(서울·경기·인천·울산·전북·경남)이었다.

2년간 4개 광역시·도(대구·세종·강원·전남)는 한 차례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예방교육도 6곳(인천·울산·강원·전북·전남·경남)은 대면교육이나 온라인교육 중 어느 것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에 반기별 갑질 실태조사 실시와 예방·재발방지 교육을 기관별로 시행해야 할 갑질 근절 조치로 제시한 바 있다.

김성호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부터 실행까지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큰데 중앙정부가 감독과 점검을 통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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