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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원 “농산물 하역업체 대표는 배송기사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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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04 09:21 

농수산물 하역업체 대표는 배송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항운노조가 사업자에게 조합원 인력을 공급하고 하역비 등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업체 대표가 답습했다고 봤다. 형식적으로 하역업무에 대해서만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형식을 취했다는 취지다.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금 미지급
배송업무의 사용자 지위 여부 쟁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수산물 하역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리의 한 농산물 하역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했다. 하역업무와 별도로 중도매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농산물을 점포로 운송하는 배송업무도 수행했다. 그러던 중 중 산재를 당해 2017년 1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그해 2월27일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0만원과 퇴직금 490만원도 받지 못했다. 나아가 A씨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28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업체 대표가 하역업무 이외에 배송업무에 대해서도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측은 “B씨와 하역업무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며 “하역업무 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배송업무 부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배송업무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항만인력법)이 제정되기 전에 항운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조합원을 공급하고, 하역비 등을 받아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답습했다”며 “하역업무에 대해서만 근로자를 직접 상시고용한 형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협의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다는 판단이다.

법원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배송”
취업규칙과 동료 진술 뒷받침


이를 전제로 B씨는 배송업무에 관해서도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배송업무의 준수사항과 수행방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며 “배송량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 페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배송업무가 회사의 업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다수 발견된다”고 판시했다.

B씨의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배송업무에 관해서도 회사 팀장에게 지시를 받고 시키는 일을 했을 뿐 따로 직장발전협의회나 노조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회사는 근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8월 협의회를 꾸렸다. 하지만 별도의 조직과 재정은 보유하지 않아 독립된 별개 단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하역노동자들이 배송업무도 함께 담당한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뒷받침됐다. 재판부는 “하역과 배송업무에 대해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은 과거 A씨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배송업무 분배금까지 포함해 수당을 계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송업무까지 포함한 근무장소와 시간, 내용을 지정했고 배송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까지 포함해 수당이 계산된 사정을 인정했을 것”이라며 임금 미지급 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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