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수교육지도사 “비정규직 차별은 장애학생 학습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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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1 09:37교육공무직 특수교육지도사들이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학교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과후교실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교육지도사는 유·초·중·고교에서 특수학생 학습·생활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다. 특수학생의 동선에 따라 하루종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세다.
지역별로 배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2019년 경기도 기준 특수교육지도사 1명당 배치된 특수학생은 9명이나 돼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직종이다. 2015년부터는 교육부가 방과후교실에 참여하는 특수학생도 지원하도록 해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본부는 특수학생 방과후교실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윤희 본부장은 “특수학생에게 안전하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과후교실 지원 전담인력을 채용하라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역할이 과중돼 장애학생들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안선영 본부 서울지부 특수분과장은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은 평등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공·사회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인력 절감을 위해) 지원 체계를 경제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26조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특수학생이 있으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원 인력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수교육지원사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업무부담이 장애학생의 학습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본부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지도사의 장애학생 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