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ILO 기본협약 발효, 법·제도 개선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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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1 09:38양대 노총이 20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한 지 1년이 지나면서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29호(강제노동) 협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유독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어졌다”며 “이제는 노동기본권에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어 “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나 겨우 비준한 기본협약이 지키지 않을 약속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협약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 의무 회피를 허용하는 입법을 논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을 비롯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선 폐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새 정부 취임 직후부터 ILO 기본협약과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행사를 최대한 억압할 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와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 협약 내용과 상충하는 국내 법·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노사관계를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퇴행적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과 ILO 사회협약 비준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ILO 협약이 발효됐지만 이 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ILO 협약 발효를 기점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