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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코웨이 코디·코닥 파업, 대체인력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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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2 09:31 

특수고용직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 각 지국별로 코디·코닥의 계정(담당 가전제품수)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코디·코닥에게 옮겨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줘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코웨이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코디·코닥 파업에 대체점검 가이드 마련한 코웨이

21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를 통해 입수한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각 지국별로 파업에 참여하는 코디·코닥 계정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코디·코닥에게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A지국장과 코디·코닥 간 통화내용을 보면 지국장은 “당장 토요일에 점검 가야 되는 게 있어서 3개(계정)를 아침에 급하게 찢었다(여러 명의 코디·코닥에게 이관했다)”며 “어제(19일) 저녁에 계정 찢어도 된다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B지국장은 해당 지국 파업에 참여한 코디·코닥에게 “점검거부건에 대한 남은 계정을 지국 내 코디·팀장·지국장에게 이관처리(하고) 그것이 안 되면 타지국(으로) 요청(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본사가 계정 이관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전국 지국별로 대체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코웨이 1사업본부가 지난 20일 작성한 ‘코디코닥지부 총파업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가이드’를 보면 “코디가 하트서비스(방문점검)를 거부하는 경우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파업 참여시) 지국 내 서비스 가능 인원(대체 점검 요청에 동의한 코디·지국팀장·지국장)으로 대체점검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지국 내 서비스 가능 인력이 없는 경우 총국에서 인근 지국으로 대체점검 진행을 조정하라고 했다. 대체점검을 방해하는 경우 대응 가이드도 마련했는데 “정당한 대체점검을 방해하는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다”며 “(해당) 사례 발생시 채증해 각 사업실에 제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도급 주는 것 불법”
사측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규정 적용될 수 없는 사안”


지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계정을 임의로 이관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코디·코닥에게 대체점검을 시키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웨이사측의 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며 코디·코닥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법상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자의 쟁의행위 대항수단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조는 지부 파업으로 중단된 점검 업무를 다른 코디·코닥에게 이관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도급(위탁)하는 것이어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부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왕일선 지부장은 “쟁의행위로 인해 ‘계정을 빼는’ 것은 불이익 조치를 주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직으로 개별 계약을 맺고 서로 업무범위가 다른데 계정을 빼서 다른 동료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불법 대체근로”라고 말했다.

코웨이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은 합법이라고 맞받았다. 코웨이 사측은 공문을 통해 “쟁의행위에 불참한 코디·코닥도 동일하게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으면서 당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이들 모두는 회사의 사업과 관계있는 자들로서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43조1항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코디·코닥은 ‘회사 사업과 관계있는 자’이므로 점검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지난 20일 코웨이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측이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고 교섭해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29일까지 파업이 진행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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