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천지노위, 지엠TCK지회 부당노동행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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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2 09:32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금속노조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지엠TCK)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지난 20일 오후 지회가 한국지엠과 지엠TCK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회는 재심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지난해 12월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재직자들에게만 10년치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해 같은해 6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들과 판결 후 화해를 결정한 이들에게는 소송을 통해 주장한 청구기간에 한정해 미지급 임금을 줬다.
지회는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노조활동 차원에서 진행됐고, 소송 미참여자 대부분이 비조합원 신분인 것을 근거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소송을 미제기한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10년치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임에도 10년치 체불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2007년 회사가 낸 담화문을 근거로 들었다. 그해 3월 장아무개 GM대우(현 한국지엠) 부사장은 노조가 중심이 돼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자 “근로자 1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 전부에게 그 결과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미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건을 대리한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심판회의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통상임금 소송이 노조 활동 차원으로 이뤄진 것인지 개인 권리구체 차원인 것인지 여부였다”며 “만약 사측 주장대로 (인천지노위가) 통상임금 소송을 개인의 권리 분쟁으로 봤다면 노조 차원의 집단소송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지노위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반노조 의사를 가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통상임금 소송은 GM 본사 사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소송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사법농단으로 이어졌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통상임금 차등지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