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직장인 5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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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2 09:34직장인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플랫폼 사람인은 21일 직장인 2천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균 2회가량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체불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가장 많았다.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이 뒤따랐다.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 2개월(18.3%) 순이었다. “6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16.1%가 나왔다.
체불된 임금 형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식대·유류비 미지급”(9.6%) 순이었다.
응답자 87.2%는 “임금체불에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 대응방안으로는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48.3%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는 응답도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 41.7%는 “너무 적다”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51%였고, “과하다”는 답은 7.3%에 그쳤다. 29.8%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33%), “공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16%)라는 응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