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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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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5 09:27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기존 용역업체가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식당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됐는데, 최근 새 업체와 노조가 고용을 승계하고 단협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지부장 박경득)에 따르면 최근 ㅇ업체 대표와 박경득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관계자가 만나 식당 노동자들의 고용·단협을 승계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확약서에 서명했다. ㅇ업체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을 다음달부터 위탁운영하는 곳이다.

노사확약서에는 “회사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전원 조건 없이 100% 고용승계한다”는 것과 “회사는 기존 단협을 승계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저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무형태·근무시간·배치전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업체가 조식·중석식·야식을 위탁운영했던 것과 달리, 새 업체의 경우 중석식·야식만 담당하게 되면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올해 임금·단체협상도 조속히 하기로 했다.

식당 노동자들은 단협승계에 따라 정년도 만 65세까지 보장된다. 지부와 기존 업체가 체결한 단협에는 “만 63세 이하 조합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하되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 2년 이상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년이 지난 경우 계약유지 여부는 노조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기존 업체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1일 ㅇ업체가 중석식(3년)·야식(1년)을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됐다. 기존 업체가 담당하던 조식이 입찰공고에서 빠지면서 인력감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부와 식당분회는 지난달 12일부터 고용승계와 단협승계를 요구하며 직원식당 앞 피케팅과 선전전을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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