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4명 ‘여전히 참는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4-25 09:28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차인 지금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10명 중 7명 이상은 제도적 해법을 찾기보다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명으로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3.5%가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지시(11.4%), 따돌림·차별(8.9%), 업무 외 강요(7.5%), 폭행·폭언(7.3%)이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 경험자 중 절반 이상(51.5%)이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직장을 떠나고 싶다”(48.1%)는 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이 밖에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적 건강이 나빠졌다”(30.2%), “직장내 대응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26.4%),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24.9%) 순이었다.
괴롭힘을 당해도 10명 중 8명(76.2%) 가까이는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도 15.1%나 됐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이 67.5%로 가장 많았고,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도 20.6%였다. 실제로 신고를 한 응답자에게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 회사의 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묻자 10명 중 6명(61.3%)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25.8%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오훈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 간 갈등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하면서 괴롭힘이 우려된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데, 조직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