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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파업? 할 테면 해봐”] 방산업체 반쪽자리 노동권에 부당노동행위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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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6 09: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면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금속노조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노조법 41조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당노동행위 빌미 주는 노조법?”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회사의 교섭 지연, 나아가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종 한화시스템노조 위원장은 “올해 1월5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에 돌입했으나 사측이 근로자위원회라는 법상 근거가 없는 노동자 조직을 이용한 교섭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교섭현장에서 ‘쟁의’가 언급될 때마다 사측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출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장도 “사측은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들어 기타 노조활동에 고소·고발을 위한 채증 활동을 하며 조합원들을 자극한다”며 “단체교섭 시기에 항상 쟁의행위 금지 관련 노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준 노조 삼성테크윈지회장을 포함한 삼성테크윈지회 간부 3명은 2020년 12월 검찰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24회에 걸쳐 임시총회·지명파업 형식의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유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초청해 방위산업 미래에 관한 세미나를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다.

정병준 지회장은 “지회의 조합원 임시총회, 선전활동 등의 일상적 노조활동을 방산 사업장임을 이유로 불법적 쟁의행위로 규정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시간 할애를 거부하고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를 지속적으로 들먹였다”고 증언했다.

“기본권 금지로 얻는 법익보다 권리 침해 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또는 금지로 얻고자 하는 법익을 달성하려고 쟁의행위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냈다”며 “기본권 행사의 금지로 얻는 법익과 기본권 침해 간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1992년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금지에 관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되자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적대 상황을 이유로 든 것을 언급했다. 그는 “ILO가 인정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적대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방산노동자들이 생산한 주요 방산물자는 우리 국군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상당 부분 수출되고 그 비중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방산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곧바로 군납물자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규모는 최근 급성장해 (2016~2020년 기준)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한국 정부는 30년 동안 ‘남북 대치 특수성’을 말하며 (가입하지 않던) ILO 29호 협약(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고 함께 병역법도 개정했다”며 “더 이상 남북 대치 특수성을 핑계로 기본권 보장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를 핑계로 유지해 온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조항에도 동일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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