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근기법 개정 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6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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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26 09:32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실태분석 :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제 현황’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해 7월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지난해 7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연구원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4월)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간 노동시간은 2017년 4월 42시간, 8월 38.1시간에서 지난해 4월 38.8시간, 8월 35.4시간으로 각각 3.2시간, 2.7시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4월 100만1천명, 8월 115만5천명으로 2017년 4월 244만7천명, 8월 229만6천명에 비해 각각 144만6천명(-59.1%), 114만1천명(-49.7%) 줄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4월 25만명, 8월 34만5천명으로 2017년 4월과 8월보다 각각 41만1천명, 39만8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353만3천명으로 4년 전보다 249만2천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재택·원격근무제(114만명)와 시차출퇴근제(105만5천명)를 활용한 노동자가 많았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자 감소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단축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처럼 노동자가 선호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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