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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복수노조 타임오프, 조합원수 고려해 배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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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4 09:27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을 교섭단체별 조합원수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타임오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수에 따른 한도만 명시할 뿐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한도 배분에 대한 기준은 없다. 노동현장에서는 노조가입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노조 업무를 중심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윤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수와 교섭단체노조 업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타임오프 한도 배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노조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실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 중에서도 타임오프 한도 관련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공정한 타임오프 배분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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