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30명 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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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5 09:0014일부터 30명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열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30명 이하 기업의 사업주가 낸 부담금으로 만든 기금을 공단이 운용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노동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3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에 그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문금융기관과 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에 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노동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가입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입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뤄질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10년 후 76만개 사업장이 이 제도를 도입해 30명 이하 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4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이 끝난 뒤 공단은 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