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같은 아동돌봄서비스인데 서울시 지원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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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5 09:00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센터 간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전국돌봄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시설 모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서울시는 지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상급단체 없이 출범한 돌봄노조는 올해 2월 말 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조합원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로 약 300명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됐다. 키움센터는 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따라 초등학생 공적 돌봄 확대를 목표로 한 다함께돌봄사업의 서울형 돌봄센터다. 노조는 시설 규모나 종사자 숫자 및 자격조건이 유사한 데다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내용도 큰 차이가 없어 노동자들의 처우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키움센터에 시설 개소에 따른 설치비·기자재비를 지급하고 매월 125만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운영자에게 시설임대료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서 시설임대료 납부 부담을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지고 있다. 노조는 “지역아동센터를 개인시설과 법인시설로 나눈 뒤 법인시설에만 단일임금제(호봉제)를 적용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도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각 시설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차별은 결국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센터가 아동들에게 건강한 돌봄과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차별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