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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원 ‘유죄’ 채용비리 후속조치 없는 K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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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8 09:18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입사자 채용을 취소하라고 은행에 촉구했다. 국민은행은 대법원의 채용비리 확정 판결에도 피해자 구제나 부정입사자 고용취소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는 지난 15일 오전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대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지만 국민은행이 유죄라는 사실을 확정했다”며 “회사의 조직적 행위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민은행은 청년들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14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까지 연루된 2015년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당시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국민은행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윤 회장 종손녀는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120명 중 4등으로 둔갑해 합격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국민은행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도 채용비리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은행쪽은 부정입사자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적으로 따져 봐도 근거가 부족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우리은행이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을 한 전례가 있다.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와 관련해서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다. 부정입사자를 면직한 강원랜드와 금감원은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다. 근로규정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직권면직된 부정입사자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감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부정입사자가 부정행위를 몰랐으므로 면직처분은 무효이나 착오에 의한 채용이므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지부는 이에 따라 이날 근로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K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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