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전관 의혹’ 보험사 지점장 사건, 대법원서 뒤집혔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4-19 09:21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지점장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위촉직 보험사 지점장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시절 담당조사관이 판정이 나오기 전에 대형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용자 대리인에 선임됐다며 화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당해고로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히며 해고자는 4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 갔다.

하급심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한화생명보험 전 지점장인 황아무개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씨는 2010년 한화생명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었다. 2014년 5월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전환했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보험설계사를 교육하고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한화생명은 지점장을 정규직인 ‘일반직’과 ‘위탁계약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회사는 2018년 회사의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황씨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지노위는 황씨의 구제신청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방적인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초심을 뒤집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자 황씨는 2018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의 ‘영업제기준’에 지점장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 제대로 판정했다면 고통 없었을 것”
위탁계약형 지점장 사건, 엇갈린 법원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지점을 관리하는 지역단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도 실적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해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봤다. 또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시간도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무실 근무와 현장활동시 지역단에 보고가 이뤄지는 등 근태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점장이 받은 수수료와 인센티브도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라고 해석했다. 황씨가 4년간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일해 근로관계의 전속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황씨측은 중노위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18년 7월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사측이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전관 출신이 사측 대리인이라며 ‘화해’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사측 대리인은 중노위 법무지원과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사무관을 지낸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노위에서 황씨를 대리했던 서기원 노무사(노무법인 범로)는 “조사관이 사측 대리인을 모른다고 하면서도 ‘전관이 선임됐다’며 화해를 권유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사실관계를 봤을 때 업무상 지휘·감독이 명확한데, 재심에서 제대로 판단이 됐다면 당사자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은 황씨 사건 이외에 다른 보험사 지점장 사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한화생명·농협생명 지점장은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흥국화재·신한라이프생명 지점장은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정규직 지점장과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모두 있는지, 아니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만 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49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