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 차별 계속하는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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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2 09:21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보다 불참 노동자에게 더 많은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해 논란을 샀던 한국지엠이 최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정년퇴직자들에게도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부터 한국지엠은 자사와 협력해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직지원 전문기관 ‘인지어스’를 통해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에 나섰다. 대상은 정년퇴직자다.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한 희망퇴직자와 명예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제소에 합의한 희망퇴직자 116명은 합의서 작성 당시 진행 중이었던 통상임금 소송에는 합의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사측과 다투고 있다.
사측이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 영향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조직·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와 정년퇴직자들에게는 2004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년치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한 데 반해 한국지엠지부와 노조 인천지부 지엠테크니컬코리아(GM TCK)지회 소속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는 소송에 참여한 기간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이다.
지부와 지회는 한국지엠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회는 지난 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회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노위는 이달 20일 오후 심판회의를 열어 판정을 내린다. 지회와 지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인천지노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