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재판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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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2 09:25고용노동부가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건을 일으킨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수사 결과 두성산업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장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노동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급성중독을 일으킨 물질은 에어컨 부품 세척 용도로 사용된 트리클로로메탄이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 이 물질은 호흡기로 흡수되는데 고농도로 노출되면 중추신경장해와 위·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물질을 취급할 때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방독마스크·보안경·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물질을 세척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는 노출 허용기준(8피피엠)의 6배를 넘는 최고 48.36피피엠이 검출됐다. 노동부는 두 달여 동안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창원지법에서 기각됐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보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해, 법 시행 이후 6개월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